운송물 검사 관련 조항 예시

운송물 검사. ECMS는 보안, 안전, 세관 또는 기타 해당 규제상의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운송물의 개 봉 및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물은 운송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무기, 폭발물, 탄약, 위조품, 동물, 금괴, 화폐, 보석 원석, 사람 유해 또는 상아나 마약 과 같은 불법 물품을 포함한 경우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ADR(위험물에 대한 유럽도로교통규제) 또는 기타 관련 단체에서 정한 유해물질, 위험물,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 해당 세관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장에 결함이 있거나 부적절하여 취급 시 합리적인 주의 범위 내에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ECMS가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목록은 xxxx://xxx.xxxxxxxxxx.xxx/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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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