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7.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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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7.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기초지수의 추적대상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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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지분증권 을 제외한 증권 은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경 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7.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행위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8.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기초지수의 추적대상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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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 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 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 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 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 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 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행위 미래에셋TIGER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810.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 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