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관련 조항 예시

위기 분류 및 전환 지원. 1. 위기 분류 및 전환 수용량: a. 본 계약의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Spokane 지역에서 위기 안정 시설 및/또는 분류 시설 전체 수용량을 16개 침상 늘리기 위한 자금 지원을 모색한다. 이렇게 증가된 침상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수요를 해결한다. 본 계약의 1단계에서 워싱턴주는 Southwest 및 Pierce 지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보강을 확인하여 Southwest 및 Pierce 지역에서 유사한 기존 시설이나 현재 자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보강 자금을 구한다. b. 1 단계에서 워싱턴주는 2단계 지역의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역량 수요를 평가하고 1단계 지역의 기존 역량과 격차를 파악하여 일반 자문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단계 지정 지역의 기존 자원을 파악하며 단계 지정 지역의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한다. 워싱턴주는 이 계획과 § IV.A 및 § IV.D 이행 계획의 일정에 따라 역량 강화 자금을 구한다. 이 절차는 후속 단계에서 반복한다. 2. 위기 분류 및 전환을 위한 주거 지원 a. 워싱턴주는 위기 분류 및 안정 시설에 이용할 단기 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구한다. 이러한 단기 바우처는 § IV.A에 규정된 단계별 일정에 따라 지출된다. 이러한 단기 바우처는: (1) 임상 수요 평가를 토대로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시설에 의해 지출된다. (2) 최초 주택 바우처는 최대 14일간 적용된다. (3)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단기 주택 바우처는 추가로 최대 14일간 연장될 수 있다. b. 워싱턴주는 각 지역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거 지원 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구한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 IV.A에서 정한 단계 일정에 따라 이행된다. 위 § III.C.2.a.에 설명된 단기 바우처에 추가하여 이 주거 지원 기능은 위기 분류 및 안정화 시설 퇴소 후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임상평가를 받은 대상 개인을 위해 설계된 주택 지원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주거 지원의 목적은 HARPS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영구 주거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에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이 주거 지원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개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i. 최근 24개월 이내에 법의학 정신건강 시스템과 한 번 이상 접촉하거나 Wash. Rev. Code § 10.31.110에 따라 위기 분류 및 안정 서비스 제공자 결정에 의해 위기 분류 또는 안정 시설에 입소한 적이 있어야 한다. ii. 독립 생활 옵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14일 바우처 이상의 단기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i. 급성 행동 보건 장애 진단을 받고 위기 분류 및 안정 시설에서 제공되는 것 이상의 주택 지원이 필요하거나 § III.C.2.a에 규정된 단기 바우처 이상의 주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iv. 주거 불안정에 해당한다. v. 현재 지역사회 외래환자 능력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다. vi. 비자발적 치료법(Wash. Rev. Code 71.05)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워싱턴주는 이 모집단에 사용된 10% 역량과 함께 각 지역의 지역사회 외래환자 회복 프로그램에 § III.C.2.b.에 명시된 10% 주거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 1단계에서 당사자들은 Pierce 지역의 예상 수용량을 5명, Southwest 지역 3명, Spokane 지역 2명으로 예상한다. (3) HARPS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또한 이 모집단에 속한 개인, HARP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임상 평가를 받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기 분류 및 전환 시스템 이용을 통해 § III.C.4.a.에 정의된 고활용자가 확인된 경우, 이들은 위 § III.C.2.b에 명시된 주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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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