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에 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가철성의치보철치료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 후 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 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 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라운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이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이상인 경우는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제3절 제도성특별약관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에 의한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