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임.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재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상벌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1)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태만한 자.
2) 위원회 위원으로서 권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금품 수수 또는 연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 연맹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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