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 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 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 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회사의 여신 취급창구가 속하는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사 또는 다른 여신취급창구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또는 이관 받은 본사 도는 다른 여신취급창구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 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 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관할법원의 합의.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 책임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❹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