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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관련 조항 예시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제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직원 투표 등 선출절 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21.><개정 2019.02.28.><개정 2019.07.31.><개정 2021.01.11.>
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 정 2018.10.26., 2020.12.1.>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 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군수 또는 공무원 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