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미 납입한 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 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다만,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금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 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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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 에서 제 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다만, 납입완료보너스 계약자적립금 및 (무)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적 립액의 추 가적립액의 인출금액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기간의 보험료는 보험 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❹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납입 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납 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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