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 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 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57)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23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3
보험료의 환급. (1) 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 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 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 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