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 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 날)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하는 경우(다만, 보험계약의 소멸 과 보험료의 환급 중 1. (3)의 ①의 단서 가 내지 바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 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71)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23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23
보험료의 환급. (1) 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 무효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 액을,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 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 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