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미 납입한 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8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8조(생활자금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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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 출이 있었을 경❹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제58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한 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8항에 제8항 에 따라 계산된 보 험료와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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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별계정 운용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