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익잉여금 Clause in Contracts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47,175,000 47,175,000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32,625,000 32,625,000 투자적립금 5,500,000 5,500,000 해외투자적립금 2,734,000,000 2,604,000,000 자원사업투자적립금 2,570,000,000 2,44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836,493,487 732,487,168 (*) 당사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 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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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8,643,407)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47,175,000 47,175,000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32,625,000 32,625,000 투자적립금 5,500,000 5,500,000 해외투자적립금 2,734,000,000 2,604,000,000 3,064,000,000 2,904,000,000 자원사업투자적립금 2,570,000,000 2,440,000,000 2,890,000,000 2,73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836,493,487 732,487,168 1,048,966,823 842,878,283 (*) 당사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 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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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628,998,384)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47,175,000 47,175,000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32,625,000 32,625,000 투자적립금 5,500,000 5,500,000 해외투자적립금 2,734,000,000 2,604,000,000 3,284,000,000 3,064,000,000 자원사업투자적립금 2,570,000,000 2,440,000,000 3,100,000,000 2,89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836,493,487 732,487,168 928,318,089 1,048,966,823 (*) 당사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 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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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주24,32) 7,291,280,559 3,075,593,131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47,175,000 47,175,000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32,625,000 32,625,000 투자적립금 5,500,000 5,500,000 해외투자적립금 2,734,000,000 2,604,000,000 3,064,000,000 2,904,000,000 자원사업투자적립금 2,570,000,000 2,440,000,000 2,890,000,000 2,73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836,493,487 732,487,168 1,479,067,794 1,220,377,782 합계 7,518,367,794 6,939,677,782 (*) 당사의 연결실체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적 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 결손금의 의하 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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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확정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