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0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제3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의 경우 지급
【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