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책임준비금 또 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 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입원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 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생활 보험금, 노후간호연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험금을 드립니다. 10일 이내에 보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