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및 감사 권리 관련 조항 예시

인증 및 감사 권리. 라이선스 사용자는 Cognex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례 검토를 실시한 후, 서면으로 이 계약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사실을 Cognex에게 알려야 한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계약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Cognex에 그와 관련된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Cognex가 타당하게 요청하는 추가적인 계약 위반 평가 및 구제책에 대해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Cognex의 요청이 있을 시, 라이선스 사용자는 Cognex가 해당 라이선스 사용자 시설, 제품, 기록에 대한 타당한 현장/원격 감사를 실시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Cognex 소프트웨어를 이 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러한 감사에 대해 Cognex에 적절히 협력 및 협조해야 한다. 감사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에 실시하고 라이선스 사용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감사에서 라이선스 사용자가 이 계약에서 Cognex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거나, 초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i) 라이선스 사용자는 Cognex의 서면 고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초과 사용분에 대한 소급 라이선스 수수료를 Cognex에 지불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이 계약을 준수할 수 있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수수료를 결정할 때,

Related to 인증 및 감사 권리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