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위험 관련 조항 예시

일반적 위험. 당해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를 포함한 증권으로 주식 또는 채권등과는 달리 복 잡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나 권리내용, 위험요인등 에대한 당해 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당해 증권에 투자할 경 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 로 발행되는 무보증 채무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및 손익상황이 당해 증권의 지급능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기술을 하였으나, 발행인이 현재 인지하지 못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당해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당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상 혹은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투자위험을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투자위험요소 에 기재된 사항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 및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발행인은 당해 증권에 대 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당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증권 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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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