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가입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 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개인정보보호】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2 2-8.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