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 분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 해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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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그것을 유효, 적법 그리고 집행 가능한 집행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것 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만약 이러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련 조문 또는 그 어떠한 부 분은 부분 은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간주하며, 그 조문의 남은 부분 및 본계약의 기타 다른 모든 부분들은 계속 해서 계속해 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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