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관련 조항 예시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1) 당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발행주식수 주당 액면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32,947,142 1,000원 32,947,142 174,081,655 기말 32,947,142 1,000원 32,947,142 174,081,655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제7(당)기 제6(전)기 1주당 액면금액 1,000원 1,000원 보통주자본금 46,957,120 46,957,120 주식발행초과금 601,836,562 601,836,562 연결회사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기타자본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천원). 기타자본 자기주식 (5,232,882) (5,232,882) 기타자본조정 5,220,013 5,220,013 신종자본증권(*) 199,369,500 199,329,500 합계 199,356,631 199,316,631 (*) 연결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대방에게 금융자산 인도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 지 아니하여 자본 내 기타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 중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고 신규로 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금액 2,000억원 만기 매 30년, 연장가능 금리 3.70%이며 5년 이후 금리 조정 이자지급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전 12개월간 주식배당결의, 주식매입, 상환, 이익소각이 발생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 법인세효과 차감 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제7(당)기 기초 당기변동액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 당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5,069,064) 4,773,945 - (295,119) 현금흐름위험회피 104,419 488,839 (575,852) 17,406 해외사업환산차이 (75,296,303) (17,267,909) - (92,564,212) 관계기업 등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10,707,020) (1,691,116) - (12,398,136) 토지재평가잉여금 - 172,293,064 - 172,293,064 합계 (90,967,968) 158,596,823 (575,852) 67,053,003 구분 제6(전)기 기초 당기변동액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013,140) (2,055,924) - (5,069,064) 현금흐름위험회피 (62,899) (139,748) 307,066 104,419 해외사업환산차이 (100,156,308) 24,860,005 - (75,296,303) 관계기업 등의 기타포괄손익 변동 (10,331,193) (375,827) - (10,707,020) 합계 (113,563,540) 22,288,506 307,066 (90,967,968)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1) 당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발행주식수 주당 액면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32,947,142 1,000원 32,947,142 174,081,655 기말 32,947,142 1,000원 32,947,142 174,081,655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이고, 당기말 현재 발행주식 중 상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1) 당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발행주식수 주당 액면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69,500,000 1,000원 69,500,000 367,214,701 인적분할 (36,552,858) 1,000원 (36,55,2858) (193,133,047) 기말 32,947,142 1,000원 32,947,142 174,081,655 지배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00,000주이고, 당기 중 인적분할로 인해 자본금 36,552,858천원(36,552,858주)이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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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