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 (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각각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 잔 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 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보험기간 중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1회의 배상청구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일반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 의 계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