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 (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 및 대물배상책임 각각에 대하여 20만원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에 대하여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1회의 위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위기관리실행비용의 금액에서 아래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 조항으로 보상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기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아래의 금액을 보험기간 중 지급하는 총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각 보험년도(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 터 1년 단위)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