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선수 관련 조항 예시

장기 근속 선수. 동일한 팀과 3 개 시즌 이상 연속해서 LCK 및 LCK CL 선수 계약을 유지한 선수(이하 “장기 근속 선수”)의 경우 해당 선수의 “선수별 실지급액”에서 “지출액 산정 기준”에 따른 미 합산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70%만 “지출액”에 합산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연하면 “산정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팀과 온전하게 3 개 시즌 이상 연속해서 계약을 유지해 온 선수가 “장기 근속 선수”에 해당된다. 단, 스프링 스플릿 2 라운드 시작 전에 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 글로벌 공식 계약 종료일까지 선수 계약을 유지한 선수의 경우, 해당 팀과 온전한 1 개 시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2023 년 스프링 스플릿 2 라운드 시작 직전 팀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해당 팀과 연속해서 계약을 유지한다면 해당 선수는 2025 년 “산정 기간” 종료 시점부터 “장기 근속 선수”에 해당된다. 병역의무 이행 또는 휴식 등의 사유로 선수가 로스터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 타 팀이 아닌 원 소속팀으로 복귀 시에만 연속된 기간으로 인정된다. 2.2.5.1.3.1. 선수가 트레이드로 인하여 소속 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선수의 원 팀에서의 계약 기간은 트레이드 된 팀에서의 계약 기간으로 인정된다. 단, 해당 사항은 국내 지역 내 트레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해외 지역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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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