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신탁보수. 수탁자는 [별지1]‘증권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6 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계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0.3% 로 합니다.
신탁보수. 신탁업무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보수 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별첨3] 기재와 같다.
신탁보수.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처분보수, 관리보수 및 매매계약사무보수로 구분한다.
신탁보수.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 3에 적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신탁보수. 수탁자는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0 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계산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 또는 신탁순자산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별 신탁원본 또는 신탁순자산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수탁자는 다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신탁보수.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지급받을 신탁보수는 별첨 2에 적힌 산식에 의해 산출한다.
신탁보수. 수탁자의 신탁보수는 별첨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