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06 관련 조항 예시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06.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08 【별표2】 장해분류표 108 【별표3】 골절 분류표 123 【별표4-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124 【별표4-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124 【별표4-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124 참고.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125 골절진단비(치아포함)(갱신형) 특별약관 61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갱신형) 특별약관 62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66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05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특별약관 68 반려동물 양육자금Ⅰ(상해사망시) 특별약관 56 반려동물위탁비용(반려인상해입원1일이상180일한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94 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74 반려동물 의료비Ⅱ 확장보장(MRI, CT)(연간1회한)(실손)(갱신형) 특별약관 85 반려동물 의료비Ⅱ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88 반려동물 의료비Ⅱ 구강질환 확장보장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88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특별약관 88 반려동물 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90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98 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56 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58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52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58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특별약관 60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61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99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98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06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01 전자서명 특별약관 102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03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지급 Ⅰ.

Related to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06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