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치, 필요한활성화 및 노턴 계정 관련 조항 예시

제품 설치, 필요한활성화 및 노턴 계정. A.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설치하는 동안 다른 보안 제품 또는 기능이 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다른 보안 제품이나 기능을 제거하거나 실행 중지할 수 있습니다. B.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나 불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적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만텍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는 제한된 장치 대수에 제한된 횟수 이상으로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설치하고 제거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 및 강제적인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문서에 명시된 대로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전까지 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작동할 것입니다. 활성화 과정에 귀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정품성을인증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와 장치구성에동봉된 귀하의 고유 활성화 코드(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지시대로 활성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활성화가 완료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능이 중지되며, 활성화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능이 복원됩니다. 인터넷이나 활성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지정된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i) 활성화하는 동안 시만텍에서 제공한정보 또는 아래의 섹션 13 에 명시된 정보를 사용하여 시만텍 고객지원으로문의하거나 (ii) 서비스 제공업체에서소프트웨어및 서비스를구입한 경우 귀하의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측이 제공한 문서상에 기록된 업체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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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