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조건 관련 조항 예시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용조건. ○ ‘개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 (개인사업자, 법인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OFFICE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만 가입 가능 ○ 인터넷, OFFICE,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동일명 의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이용조건. 전화 및 온라인으로 olleh WiFi call 서비스 신청시는 신청서는 면제하며, 고객 편 의를 위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시 인터넷전화 이용약관 [별표4]의 구비서류도 면제 합니다. ○ olleh WiFi Zone 관련 추가 조건 - 댁내 AP지역에서는 인터넷전화 발신통화료가 기본 제공되며, olleh WiFi Zone 에서 는 olleh WiFi 가입자에 한해 인터넷전화 발신통화료가 적용됩니다. - ‘olleh WiFi’ 이용요금 - olleh WiFi Zone은 데이터상품(olleh WiFi) 가입자에 한해 KT가 제공하는 무선인터 넷서비스(KUN 등) 및 제조사 제공하는 브라우저(예, 오페라 등)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i-슬림, i-라이트, i-미디엄, i-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olleh WiFi 싱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스마트500, 스마트1000 상품 가입자는 ‘olleh WiFi 싱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스마트100상품 가입자는 ‘olleh WiFi 싱글’ 서비스를 2,200원에 제공됩니다.(6,600 원 할인) 단, 2010. 3. 31까지 가입한 고객은 2개월(가입월과 익월)동안 olleh WiFi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 2,200원을 면제합니다. ○ 적용 단말기는 WiFi가 탑재된 모바일 단말기 중 olleh WiFi 접속인증 기능을 탑재 한 단말기에 한합니다. (※ 서비스별 가능한 단말기 세부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참 조) - 2009.11.1 이후 출시된 olleh WiFi 접속인증(AKA인증)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중 olleh WiFi을 통한 무선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휴대폰을 가입한 고객 은 olleh WiFi Zone내에서 데이터상품(olleh WiFi 싱글ⓝ flat) 가입 없이 olleh WiFi c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olleh폰 인터넷전화 이용요금은 olleh 인터 넷전화 음성통화 요율대로 부과) - 모바일(WCDMA)서비스 해지 시 olleh WiFi call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FMC 단말에서 발신되는 070 인터넷전화 통화는 집전화와 결합하더라도 KT 070번 호 가입자간 무료통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011.3.31까지 FMC 신규 가입자에게는 olleh internet AP가 무상 임대 제공되며, 서비스 해지시 회수됩니다. 임대 기간내 AP 업그레이드 및 A/S를 지원하고, 고객 사유로 분실, 훼손 및 미 반환시 손실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손실 보상금 은 KT 인터넷전화와 동일) ○ FMC 가입자는 동일단말의 모바일에 종속되어 타 결합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하고, 해당 결합상품의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모바일 기본료 할인과 통화료 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10.11.1일 이후 olleh mobile 및 olleh WiFi call의 요금청구는 동일단말의 010(olleh mobile)번호로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3G 정액요금제(청소년요금제 포함)에 가입하여 olleh WiFi call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해당 olleh WiFi call의 통화이용시간의 절반을 3G 정액요금제(청소년요금제 포 함) 무료통화시간에 합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 KT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휴사의 서비스/상품 이용조건은 해당 제휴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용조건. ○ 정액형 결합상품 가입시 공동청약 할인을 추가 적용하지 않음 ○ 채널 편성 및 VOD 제공 콘텐츠 종류와 수량, 이용절차, 요금할인, 할인반환금, 기타 실비 등은 KT 인터넷/IPTV 이용약관 및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양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에공시하는 바에 따름 ※ OTS 신학기 프로모션
이용조건. ○ 가입대상은 케이티 또는 제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이용조건. ○ ‘개인’을 제외한 모든 고객(개인사업자, 법인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가 입 가능합니다. ○ 결합되는 상품 모두 동일 명의의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단, ‘나. 사장님 성공팩’ 결합에 적용되는 ‘총액 결합’, ‘프리미엄 싱글결합’의 모바일 회선은 상호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동일 결합상품에 가입 및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 다. 또한 상기 ‘가. 비즈성공팩’, ‘나. 사장님 성공팩’ 결합에 가입하는 모바일 회선은 아 래 1) 또는 2)의 경우 명의가 다르더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단, ‘나. 사장님 성공 팩’ 결합에 적용되는 ‘프리미엄 싱글결합’의 모바일 회선은 제외) 1) 결합계약 고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의 모바일 회선 2) 결합계약 고객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고객과의 계열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타 법인사업자 명의 또는 그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의 모바일 회선 모바일 회선 명의자가 임직원 ‘개인’인 경우, 동일 결합계약에 가입 가능한 해 당 임직원 개인 명의의 모바일은 1회선에 한합니다. ※ 임직원 증빙 : 결합계약 고객(또는 해당고객의 계열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 감증명서 1부, 직장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재직증명서 중 1부로 증빙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통한 임직원 증빙이 불가합니다) ※ 계열사 증빙 : 해당 법인에 대한 DART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 보고서를 통하여 증 빙(결합계약 청약시점 직전 회계연도 기준) ○ 선불요금, M2M 요금제, 데이터 전용 요금제, 무선모뎀 전용요금, 2008년 7월 1일 기준 신규가입 제한 요금제 가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용조건. 모바일 월정액은 고객이 실제로 납입한 월 기본료 [요금제 기본료 - (미 사용일수 × 일할 기본료)]를 의미함 - 결합 신청한 익월부터 결합할인 적용됨. (해지 당월은 일할 계산된 결합혜택 적용) - 이동전화의 총 회선 수 및 요금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회선수, 요금제에 따라 할인액이 자동 적용되며, 월 중에 회선 수 및 요금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 결합할인을 적용 받는 고객은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감면 또는 할인 등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결합된 이동전화 회선 중 정지일이 포함될 경우 정지 기본료도 일할 계산 적용 - 3년 약정 시 결합할인을 제공하며, 약정 기간 내 결합 해지 시 결합할인 반환금을 부과. 단, LG헬로비전 인터넷 이용약관 21조 제9항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결합할인 반환금 산정식 = 사용기간 x (계약기간 할인금액 – 사용기간 할인금액) 상품 계약기간 할인금액 (VAT 포함) 사용기간 할인금액 (VAT 포함) 초고속인터넷 15,510원 0원 5,170원 10,340원 구분 내용 결합가능 고객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외국인 가입 불가) ○ 월 정액 37,400원 이상 LTE 요금제를 가입하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가입 조건 (가입일 포함한 D+29일) - 30일 초과 시, 결합 가입 신청 불가함 ○ 결합상품 가입시 인터넷은 신규 가입에 한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약정만료또는 재약정 후 가입이 가능 결합성립 조건 ○ 유선상품 명의자와 무선상품 명의자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 범위 본인/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며느리/사위 포함),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인터넷 명의자와 이동전화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별도 관계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함 ○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함 - 고객상태변경에 따른 서비스 변경 구분 내용 회선 해지 ○ 결합된 무선 회선이 해지되는 경우, 결합이 해지되며, 그에 따른 혜택도 중단됨 ○ 결합해지 복구는, 결합해지 후 30일 이내 가능함 요금 변경 ○ 혜택 미제공 요금 => 혜택 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결합혜택이 적용됨 ○ 혜택 제공 요금 => 혜택 미제공 요금 => 변경일부터 결합 혜택 제공 중단됨 명의 변경 ○ 결합된 회선의 명의변경 시 결합 해지 처리함 번호변경 / 기변 ○ 단순 CTN변경 및 기변은 결합혜택 변경에 영향주지 않음 - 구비서류 구분 가입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유선상품 or 모바일명의자)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결합 신규가입 O O △ X 가족 대리인 신청시 결합 신규가입 O O O O ※ 유선과 유선의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가족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 구비서류 범위 가족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명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인정함 ○ 단, 1종의 서류만으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2종 이상 복수제출함 예) 주민등록등본에는 A(유선상품 명의자), B만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범위에 속하는 C의 이동전화를 결합할 경우 → [A와 B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A와 C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빙서류] 총 2종 제출 필수임 가족증빙서류 인정 범위 ○ 유선상품 명의자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선상품 = 모바일 명의자 동일할 경우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표기 + 성명 + 주민번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함 (단,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마스킹(**) 되어도 무방함)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동거인은 가족으로 인정 불가함 - 예외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상담(녹취)시 장인/장모 등으로 동거인과의 관계를 밝혔을 경우에는 인정함 - 사유 : 전입신고시 가족관계 미기재하면 실제 가족도 동거인으로 표기됨
이용조건. 및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참조) ○ 통화료 할인 구 분 할인 대상 할인율 내 용 동일한 결합(가족)에 포함된 집전화/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 이동전화간 국내 음성 및 영상통화 50%
이용조건. ○ 가입대상은 케이티 또는 제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 이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관청’ 등 계약자 유형은 KT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기본약관 <별표 1>에 준함 ○ 개별 서비스의 계약명의가 동일하거나, 에 가입 및 할인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호 가족관계일 경우에만 동일 결합상품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하며, 관계증명서도 가능 이동전화 결합 시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 ○ 인터넷, 집전화, 인터넷전화, TV 등 유선상품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