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납부 약속 관련 조항 예시

채무자의 납부 약속. 본 대출은 텍사스주 헌법 16조 섹션 50(a)(6)에 정의된 대출(이하, “대출”)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대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 (“원금”)의 대출에 대한 대가로, 대출업체의 지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본인은 현금, 수표, 우편환 또는 대출업체가 허용하는 기타 지불 방법을 통해 미국 통화로 본 어음에 따른 납부금을 전액 지불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출업체가 본 어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출업체 또는 본 어음을 양도받아 본 어음에 따른 납부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어음 소지인”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본 대출이 수시로 인출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개방형 대출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상기 부동산 주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는 함께 체결된 담보문서(이하, “담보문서”)의 유치권이 적용됩니다. 원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까지는 미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본인은 연이율 %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지불할 이자율(금리)은 본 어음의 섹션 4에 따라 변경됩니다. 준거법에 따른 이자를 구성하는 모든 이자 및 기타 부과금의 합계는,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 어음이나 담보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컨틴전시나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대출의 선지급 등을 포함하여) 어음 소지인이 원금에 대해 또는 담보문서에 의해 허가된 상기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금전적 의무에 대해,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고 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구성하는 기타 금액을 받거나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어음의 섹션 2 및 섹션 4에서 요구하는 이자율은 본 어음 섹션 7(B)에 적힌 채무불이행 전후에 본인이 지불할 이자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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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