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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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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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부터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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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