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1개월 이상의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제출된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 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 안의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 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의 명부에 따라 산출합니다. 단, 보험가입 시점의 피보험자 명 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 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100% 해당액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치보험료. ①「갑」은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상한도액의 75% 해당액에 연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예치보험료를「을」에게 납부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