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조치 관련 조항 예시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업무의 조치.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총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도 및 권고. 2) 핸들러 위원회의 기능 동결.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K-9탐지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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