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사용자 권한의 수정 관련 조항 예시

최종사용자 권한의 수정. UPS 는 개정판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_XX/XXX.xxx>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귀하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사용자 권한을 독자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보증 책임부인이나 책임한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최종 사용자 권한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든 변경된 최종 사용자 권한의 게시 또는 제공 이후에 발생하는 UPS 기술 이용에 대해서는 이전의 최종 사용자 권한을 대체하게 되고, 수정된 최종 사용자 권한의 게시 또는 제공 이후 UPS 기술의 계속적인 이용은 그러한 수정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그러한 수정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귀하가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받을 당시의 현행 계약이 항상 귀하의 그 소프트웨어 버전의 사용에 적용됩니다.

Related to 최종사용자 권한의 수정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