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가 전쟁, 천재지변, 지진, 홍수, 금수조치, 폭동, 난동, 노동력 부족, 노동쟁의, 정부 조치, 인터넷 불통(쌍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 제외) 등 본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지연을 당한 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i)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ii)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을 즉시 시정하고자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불가항력. Autodesk는 불가항력, 공급자의 지연, 그 외에 Autodesk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불가항력. ①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지진,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의 명령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신기기, 회선 또는 컴퓨터의 장애나 전기불안정, 거래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의무(다만, 대금지급의무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동안 중지된다.
불가항력.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사용료 미지불 제외) 이 계약의 실행(영향을 받는 부분만)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당사는 사용자, 당사 등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어 발생한 계약 불이행, 광섬유 케이블 단선, 디지털 전송 링크의 중단 또는 고장, 방해 행위, 자연재해 등 당사의 통제 또는 당사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집행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서비스 또는 인터넷 연결 고장, 사용 불가능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불가항력. 본 약관(또는 본 약관의 일부)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하 여 발생하는 불이행, 오류, 중단 또는 지연 혹은 앱, 사이트 및/또는 서 비스 내용의 부정확성, 신뢰성 또는 부적합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 밖의 사건이나 불이행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사고, 심각한 기상 이변, 천재지변, 정부 기관의 행동, 유행병, 테러 행위, 인터넷 안정성 또는 가용성 등을 포함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한 수행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❹ 클럽메드나 클럽메드 코리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업, 보이콧, 노동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이나 법원 명령,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의 사유로 인한 행위, 당국이나 법원의 합법적 지시, 명령 및 요청, 기타 클럽메드와 클럽메드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❹ 등)
불가항력. ➀ 만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 거나 그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불가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