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관련 조항 예시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❹ 클럽메드나 클럽메드 코리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파업, 보이콧, 노동 쟁의나 분쟁과 같은 불가항력 조건이나 법원 명령, 법규, 법령, 정부 조례, 허가나 법률 등의 사유로 인한 행위, 당국이나 법원의 합법적 지시, 명령 및 요청, 기타 클럽메드와 클럽메드의 정상적인 통제권을 벗어난 사유로 인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❹ 등)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 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사건, 부작위, 누락 또는 사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쟁의 행위 2. 봉기, 폭동, 침략, 테러 또는 테러의 위협, 전쟁(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전쟁의 위협 이나 준비 3. 화재, 폭발, 폭풍, 홍수, 지진, 침강, 전염병 기타 자연 재해 4.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공공 또는 민간 운송 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 또는 민간 정보통신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법률, 법령, 법안, 규칙 또는 정부의 규제에 기한 경우 7. 선박, 우편 기타 운송 수단의 파업, 운행 불능 또는 사고 계약에 따른 회사의 의무이행 책임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중단되며, 중단된 기 간만큼 이행기한은 연장됩니다. 회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종료시키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 되는 동안에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가 전쟁, 천재지변, 지진, 홍수, 금수조치, 폭동, 난동, 노동력 부족, 노동쟁의, 정부 조치, 인터넷 불통(쌍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 제외) 등 본인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지연을 당한 당사자가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i)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즉시 통보한다. (ii)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을 즉시 시정하고자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상식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유보된다. 불가항력이 14 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권은 상실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고용한 제 3 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 3 자의 불이행, 운송문제, 장비의 결함, 유동성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문제, 정부의 규제
불가항력. 자신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본 계약상의 의무(금전 지불 의무는 예외)를 불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연 당사자는 이러한 사건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 Autodesk는 불가항력, 공급자의 지연, 그 외에 Autodesk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모든 손실, 손해,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불가항력.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사용료 미지불 제외) 이 계약의 실행(영향을 받는 부분만)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당사는 사용자, 당사 등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어 발생한 계약 불이행, 광섬유 케이블 단선, 디지털 전송 링크의 중단 또는 고장, 방해 행위, 자연재해 등 당사의 통제 또는 당사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집행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서비스 또는 인터넷 연결 고장, 사용 불가능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노사분규, 파업, 혹한, 지진, 관련법령의 변경, 정부시책의 변화, 정부의 명령 또는 회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위성, 통신기기, 회선 또는 컴퓨터의 장애나 전기불안정, 거래의 폭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사실을 서면통보함으로써 위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일방의 계약상 의무(다만, 대금지급의무는 제외)는 이행불능기간 동안 중지된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