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 정의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 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 을 의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 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 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 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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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 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 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 운영을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정산업무는 누가 담당하 는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 •공연 사업의 운영은 초연, 재연, 해외 투어 공연, 라이선스를 이용한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본계약서에서는 본건 작품을 이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과 나머지 프로젝트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작품의 제작 지식재산권 귀 속의 문제 첫 번째 프로젝트 나머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행사의 문제
불가항력. Pall 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상이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이행 또는 과소이행; 파업, 록아웃, 또는 기타 노동 쟁의; 록다운, 보이콧, 엠바고 또는 관세; 테러리즘 또는 테러 행위, 전쟁 또는 전쟁 상태, 또는 사회 혼란이나 폭동; 공공 또는 사설 통신 네트워크 장애; 운송수단의 지연 또는 기타 산업, 농업 또는 운송 장애로 인한 위반; 통상적인 원료의 공급차질; 유행병, 전염병, 감염, 또는 검역; 법, 규정, 또는 정부의 행위, Pall 의 합리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Pall 의 의무는 상기 명시된 사건(들) 발생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중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지연 또는 조정된다.
불가항력.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a)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협박받거나 보고된 기상 또는 지질학적 조건, 불가항력, 폭동, 테러행위, 소요, 엠바고, 전쟁, 교전, 소란 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또는 그러한 상황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떠한 지연, 요구, 환경 또는 요건; (b)파업, 작업 정지, 지연, 폐쇄, 또는 기타 유나이티드항공의 운항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 분쟁; (c)어떠한 정부 관련 규제, 요규 또는 요건; (d)유나이티드 또는 타인의 어떠한 인력, 연료, 또는 시설 부족; (e)외부로부터 야기된 유나이티드 항공기 또는 장비의 손상; (f)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응급 상황; 또는 (g)유나이티드가 합리적으로 예견, 예상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사건. 외국 항공 운송(Foreign Air Transportation): 미국의 한 지점과 외국의 한 지점 사이의 운송. 1/2 왕복 운임(Half Round Trip Fare): 공시 또는 비공시 왕복 정상 또는 특별 운임의 50%. 공시 또는 비공시 왕복 정상 운임이 없는 경우에는 편도 정상 운임을 1/2 왕복 정상 운임으로 간주합니다. 공시 또는 비공시 편도 특별 운임의 2 배를 왕복 특별 운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편도 특별 운임을 1/2 왕복 특별 운임으로 간주합니다.
불가항력. 본 PO 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천재지변(홍수, 토네이도, 허리케인, 지진), 화재, 폭발, 폭동이나 기타 시민 소요, 전쟁, 테러리스트의 위협 또는 테러 행위, 정부 명령이나 규정, 국가 또는 지방의 비상사태(각각을 “불가항력 사건”이라 함)로 인한 경우, 본 PO 의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본 PO 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불가항력 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일수)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자신의 전 세계 시설의 활용, 자신의 시설이 갖는 총 능력의 활용, 직원의 초과 근무 활용을 포함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본 PO 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을 면제받지 못한다. PO 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Energizer 는 가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량 비율(bulk share)로 제 1 의 우선권을 보장받는다(비율은 시장 조건 및 기회 평가에 근거하여 Energizer 와 판매자가 합의한다). 판매자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본 PO 상의 Energizer 의 요구를 충족할 정도의 충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Energizer 는 해당 불가항력 사건이 지속되는 동안 판매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할 본 PO 상의 의무를 면한다.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삼(3)개월을 초과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불가항력 사건을 통지한 이후 삼(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은 단독 재량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PO(이미 발행된 모든 PO 포함)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nergizer 는 그러한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로 인해 판매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불가항력. 본 계약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그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이유나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방지, 지연 또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의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남은 재고를 그의 고객들 사이에 임의로 분배할 수 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의 경우 그리고 제조나 발송을 저해 또는 연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판매자는 적절하게 이행을 종료, 축소, 정지할 수 있고 구매자는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불가항력”과 “상황”이라는 용어는 판매자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원인, 사건,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 동원, 파업 또는 직장 폐쇄, 폭동, 노동 쟁의, 기계 고장, 직장 폐쇄, 폭발, 화재, 자연 재해, 홍수, 교통 수단의 제한 또는 차단, 원료 또는 전원 조달의 어려움, 공공 기관의 개입 등을 포함하고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항력과 상황이 10 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여행사는 이 계약 이행의 실패가 불가항력 사건으로 발생한 경우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개입, 전쟁, 폭동, 항공기 납치, 화재, 홍수, 사고, 폭풍, 파업, 직장 폐쇄, 테러 공격 또는 여행사나 그 여행 공급자에게 영향을 주는 노동 쟁의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