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 정의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 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 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미하며, 각 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한다.
불가항력. 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 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 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불가항력. 이란 PTC가 PTC의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의무 수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는 범위 안에서 의무를 불이행하지 못하는 이벤트를 의미한다.

More Definitions of 불가항력

불가항력. 어느 한 쪽도 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지연, 이행 실패에 대하여, 그런 지연이나 실패가 해당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유발됐고, 해당 사건이나 상황의 성격상 그러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거나 만약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불가피했던 범위까지('불가항력') 다른 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귀사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약 이행을 재개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 귀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 귀사에 서면 고지를 하여 본 계약(전체 또는 일부)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인력이나 자재 또는 유틸리티 부족, 기계류 고장, 하도급업체에 의한 지연은 상기 불가항력의 의미에 해당하는 상황에 의하여 유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불가항력. 이란 천재 지변, 폭풍, 화재, 홍수, 지진, 전국적 파업, 금수 조치, 무역 금지, 고의적인 업무방해, 모든 유행병 및/또는 전염병(코로나 바이러스 등), 민간 또는 군사 당국의 간섭, 정부 기관의 규정 또는 명령, 전쟁 행위(선언되거나 선언되지 않은) 및 적대 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국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기존 또는 미래의 원인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에는 회사 파업, 폐쇄 또는 이와 유사한 내부 사건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단순한 어려움이나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가항력 사건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인과 기간을 명시하여 영업 시간 24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연된 당사자의 이행 기간은 일정 기간 연장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간이 달력일 기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❹ 불가항력 사건을 선언하지 않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 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
불가항력. 천재지변, 홍수, 태풍, 화재, 폭발사고, 자연재해, 유행병/전염병,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사보타지, 내란, 폭동, 테러 공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수입, 수출 규제, 엠바고, 기타 제재, 연료 또는 기계부품 확보의 어려움, 기계장치의 파손 또는 전력중단을 의 미하며, 각각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 밖에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 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 운영을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지, 정산업무는 누가 담당하 는지,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정하게 된다. •공연 사업의 운영은 초연, 재연, 해외 투어 공연, 라이선스를 이용한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본계약서에서는 본건 작품을 이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과 나머지 프로젝트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작품의 제작 지식재산권 귀 속의 문제 첫 번째 프로젝트 나머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행사의 문제
불가항력. 오로지 파업 혹은 사업장폐쇄, 여타 노사분쟁 또는 화재, 자연재해, 여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당사자에게 지체의 원인이나 지체의 가능성을 이러한 원인의 시작 후 즉시 알려야 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물품의 인도 및 수령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매도인의 물품의 인도의 지체 혹은 지체의 예상으로 인해 매수인이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달리 매수인의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고, 이러한 지체가 10 일을 초과하여 계속될 것으로 매수인이 믿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고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주문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가능한 모든 공급물량을 매수인과 매도인의 여타 고객(있다면)간에 공평한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한다.)
불가항력. 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 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불가항력. Pall 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상이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이행 또는 과소이행; 파업, 록아웃, 또는 기타 노동 쟁의; 록다운, 보이콧, 엠바고 또는 관세; 테러리즘 또는 테러 행위, 전쟁 또는 전쟁 상태, 또는 사회 혼란이나 폭동; 공공 또는 사설 통신 네트워크 장애; 운송수단의 지연 또는 기타 산업, 농업 또는 운송 장애로 인한 위반; 통상적인 원료의 공급차질; 유행병, 전염병, 감염, 또는 검역; 법, 규정, 또는 정부의 행위, Pall 의 합리적인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Pall 의 의무는 상기 명시된 사건(들) 발생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중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지연 또는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