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한다. 3.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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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6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미래에셋TIGER배당성장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40% 미만으로 한다.
3.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제1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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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6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40% 미만으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5.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7. 제1호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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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60% 이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40% 미만으로 한다.
3.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한다.
45.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6.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7. 제1호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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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