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관련 조항 예시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❹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 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3)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❹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한다. (4)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업감 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보증준비금의 산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Related to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