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펀드의 유형 Clause in Contracts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2) 혼합안정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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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Contract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편입비가 2) 혼합안정형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2) 혼합안정형 .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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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인생愛플러스되는변액종신보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보장형 계약 1)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의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 2) 혼합안정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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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