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 한다.
실명거래.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실명거래. 2.1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2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 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실명거래. 회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야 한다.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실명거래.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실명거래.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 를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한 사기계좌 등 위법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거래 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 다. 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해지 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