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관련 조항 예시

현장설치. (1)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 을 행한다. (2)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중 노면 혹 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나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복구해야 한다. (3) 운반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 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5) 현장에서 일반인 및 작업자의 출입관리, 풍기와 보건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재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본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조를 요하는 시설물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 야 한다. (7)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의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부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규격, 수량, 제작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부속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자재 및 부자재는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른다. (8)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 사에 쓰이는 자재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 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철거 및 주변을 청결히 원상복구 해야 한다.
현장설치.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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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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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