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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청구의 예외 관련 조항 예시

환매청구의 예외.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 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이 투자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판매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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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