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의 관계 관련 조항 예시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의무보험과의 관계.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 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무보험과의 관계. 공제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 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 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가입자 유의사항 등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0604) 보통약관(이 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공제를 포 함합니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 하는 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 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 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