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과 LIG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매매xx계좌설x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LIG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xxxx 한다)가 개설한 xx시장 및 코스닥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 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xx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 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 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을 정하고 그 xx 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증빙할 수 있 는 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xx xx․xxx여🅓 한다.
제3조 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회사가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4조 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서의 xx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xx시장업무xx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코스닥시장업무xx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xx에 위반하는 공매x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매매xx의 xx 또 는 고객자산의 x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 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
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xx을 x 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해 당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 음할 수 있다.
제7조 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 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 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매xxx xx의 처분 xx 하한가를 xx으로 xx단위 xx을 감안하여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xx시장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 xx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 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xx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 지는 해당 xx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 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예xxx의 xx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xx 가적립금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제10조 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 리가 동일한 xx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xx․xxx여🅓 한다.
제12조 월간 xx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 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 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 11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xx하는 xx
제13조 위xxx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xxx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가 정하는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xx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xx 제1항에 따른 위xxx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xx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 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간 게시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 에 xx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 다.
제16조 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xx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재된 xx 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17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 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 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통장(또는 xx카드)을 양도하거나 질xxx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하여
🅓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xx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xx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21조 xx법규 등의 xx
①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
본 xx은 2008년 7월 28일부터 xx한다.
- 부칙 -
본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