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관련 조항 예시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계약내용에 관하여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 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분쟁조정.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융자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저축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