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분쟁조정 관련 조항 예시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계약내용에 관하여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 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 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저축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 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성명 : 직위 : (인) 성명 : (인) 직위 : <별첨 1>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약관 (이하 "약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