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한다. (*참고 : 아파트전용면적 62,889.8368m², 관리단전유면적 14,890.9665m²)
- 목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6
제2조 【xx】 6
오피스텔/상가/업무xx xx규약
제3조 【적용범위】 7
제4조 【규약 등의 효력】 7
제5조 【규약의 xx․xx․폐지】 7
제6조 【대지와 xx부분 등의 귀속】 8
제7조 【집합건물xx에 관한 감사 xx】 8
제8조 【규약의 보충】 8
제9조 【법령에 따른 규약의 xx】 8
제2장 집합건물의 xx․xx
2020. 08. 00 .
시청역비스타xx 오피스텔/상가/업무xx 관리단
제10조【전유부분의 xx】 9
10 2【 】 ·············································································· 9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 9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 10 제13조【대지와 xx부분 등의 xx】 ································································ 10 제14조【전용사용권】 ······························································································ 10 제15조【주차장의 xx】 ························································································ 10 제16조【대지와 xx부분 등의 임대】 ································································ 10 제17조【xx세칙】 ·································································································· 11
제3장 집합건물의 xx
제18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11
제19조【대지와 xx부분 등의 xx】 12
제20조【xxx선계획 xx 및 xx】 12
제21조【전유부분에 부속된 xx부분의 개량】 13
제22조【전유부분의 출입】 13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13
제4장 관리단
제24조【관리단의 xx】 13
제25조【신xxx】 14
제26조【일부관리단】 14
제27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과의 xx】 14
제28조【관리단의 사무소 14
제29조【관리단의 권한】 14
제30조【xx부분 등의 보존행위】 15
제31조【xx부분 등의 xx】 16
제32조【관리단의 xx권고 등】 16
제33조【자료의 xx 및 열람 등】 16
제34조【xx 및 xx】 17
제35조【직원 및 xx 등】 18
제36조【직무교육 등】 18
제37조【사무의 xx】 18
제38조【xxxx계약의 체결 등】 18
제5장 관리단집회
제39조【관리단집회의 권한】 19
제40조【소집권자 등】 19
제41조【소집절차】 20
제42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21
제43조【의결권】 22
제44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22
제45조【점유자의 xxxx 등】 22
제4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4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4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49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23
제50조【집회의 xx】 23
제51조【의사록】 24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xx
제52조【관리인의 xx 등】 24
제53조【관리인의 해xxx】 25
제54조【관리인의 자격】 25
제55조【관리인의 직무xx】 25
제56조【관리인의 주의xx 등】 26
제57조【관리인의 권한과 xx】 26
제58조【자문위원회 설치】 28
제59조【관리인의 보xxx】 28
제60조【관리단 사무의 xxxx】 29
제61조【업무방해 xx】 29
제62조【관리단 xx과 감사의 xx 등】 29
제63조【감사의 권한과 xx】 29
제64조【집합건물분쟁xx xx】 30
제7장 xx위원회
제65조【xx위원회의 xx】 31
제66조【xx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32
제67조【xx위원회의 권한】 32
제68조【xx위원회의 소집】 33
제69조【xx위원회의 의결방법】 33
제70조【xx위원회의 xx】 34
제71조【xx위원회 회의규칙】 35
제8장 선거xx위원회
제72조【선거xx위원회 xx】 35
제73조【xx 및 자격xx 등】 35
제74조【업무】 36
제75조【xx 등】 36
제76조【선거xx위원의 xx】 37
제9장 xx
제77조【관리단의 수입】 37
제78조【관리비】 38
제79조【관리비예치금】 38
제80조【xxx선충당금】 39
제81조【사용료】 39
제82조【잡수입】 40
제83조【관리비등의 징수】 41
제84조【xxxx】 42
제85조【예산 및 결산】 42
제86조【xxxx 등】 42
제87조【xx세칙】 42
제10장 xx위반자에 xx 조치
오피스텔/ 상가
2020. 08. .
/ 업무xx 집합건물 xx규약
제1장 총칙
제88조【xx위반자에 xx 조치】 42
제89조【층간소음】 42
제90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xx 조치】 43
제91조【벌칙】 43
제11장 관할
제92조【관할】 44
<<부칙>>
제1조【규약의 효력】 44
제2조【xx 행위의 효력】 44
제1조(목적) 본 xx규약은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xxx xx xxx xxx 0000 xx xx 시청역비스타xx 상가/오피스텔/사무소/전시장(이 하 “오피스텔/상가/업무xx”이라 함)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xx의 xx 또는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오피스텔/상가/업무xx xx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서 xx하는 용어 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구분소유권”xx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조의 2에 xx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xx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xx을 받아 전유부분을 xx하는 자(구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유부분을 xx할 권리를 xx 자)를 말한다.
4. “구분소유자 등”xx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5. “전유부분”xx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6. “xx부분”xx 법 제2조제4호의 xx부분을 말한다.
7. “xx부분 등”xx 제5호의 xx부분 및 부속xx을 말한다.
8. “일부xx부분”xx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xxx도 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xx부분을 말한다.
9. “대지”란 법 제2조제5호의 건물의 대지를 말한다.
10. “전용사용권”xx 대지 및 xx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전용xx부분”xx 전용사용권의 xx이 되는 대지 및 xx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12. “관리단”은 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3. “관리인”은 법 제51조에 따라 xx된 관리인을 말한다.
14. “감사”란 이 규약이 정하는 상가/업무xx 집합건물의 xx으로서 제63조의 권 한과 xx를 xx 자를 말한다.
15. “xx위원회”는 상가/업무xx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수가 150 xxx xx 이 규약 에서 정하는 당연설립 xx으로서 법 제52조,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xx위원 회를 말한다.
② 규약의 xx․xx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xx위원 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➂ 오피스텔/상가/업무xx의 xx위원회는 xx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목적, xx에 xx규약과 달라진 xx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xx하여 게시판에 공개xxx 한다.
◉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xx되거나 xx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xx위원회의 결의로 xx되거나 xx되도록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대지와 xx부분 등의 귀속) ① xx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xx, xx부분x x 체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한다.
16. “xx위원”은 법 제52조, 제26조의2에 따라 xx된 xx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② 일부xx부분은 이를 xxx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한다.
17. “선거xx위원회”는 상가/업무xx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수가 150 xxx xx 이 규약에서 정하는 당연설립 xx으로서 제74조의 업무를 xx하는 xx을 말한 다.
18. “xxxx”란 제29조, 제57조의 관리단 및 관리인의 권한 등을 위임받아 집합건물
등을 xx하는 자치xxxx, xxxx하는 xx에는 집합건물xx업자 및 법 제9 조의 3에 따른 분양자 등 xx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말한다.
19. 그 밖에 용어는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xx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건물 및 부속xx(이하, ‘xx대상물’ 이라 함)의 xx 및 xx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xxx x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xx대상물의 xx과 xx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xx와 동일한 xx를 진다.
제5조(규약의 xx·xx·폐지) ① 규약의 xx․xx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xx 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xx을 얻어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들의 공xxx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집합건물xx에 관한 감사 xx)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은 집합건물 내 분쟁 등의 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xx 구분소유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xx를 받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인과 감사, xx위원회 및 xxxx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xx 감사 xx은 그 사유를 xx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xxx 한다.
제8조(규약의 보충) ① 관리단x x42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x x, xx위원회가 설치된 xx xx위원회의 xx, xx xx 등에 관한 세칙x x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없을 xx xx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세칙을 정할 수 있 다. 단, 관리인은 사전에 세칙안 등을 2주 이상 게시판xx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구분소유자 등 5분의 1 xxx 서면으로 이의를 xx하지 않는 xx 세칙안 등 을 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xx세칙은 규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규 약과 세칙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xx 규약이 xxx여 적용된다.
제9조(법령에 따른 규약의 xx) xx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xxxxx 하는 xx,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xxx지 않더라도 규약의 xx이 xx 법령의 xx과 같이 변 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집합건물의 xx·xx
제10조(전유부분의 xx) 상가/사무소/전시장 구분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상업용으로, 오피스텔구분소유자 등은 지정된 xx로 xxxxx 하며, 다른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전유부분의 업종)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상가/사무소/전시장 전유부분의 업 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약으로 xx 전유부분의 업종을 xxx려는 xx,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xx을 받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xxxxx 한다.
③ xx위원회가 설치된 xx, 관리인x x2항의 xxxx을 xx 또는 거부할 때 xx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 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xx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xx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구분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xx, xx 대상물의 xx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xx한다는 xx의 임차인 xxxx을 임대차계약 의 xx으로 포함xxx 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관리단에 xx대상물의 xx에 관한 규약과 세칙을 xx하겠다는 별표 3의 서약서를 xxxxx xxx 한다.
제13조(대지와 xx부분 등의 xx) 구분소유자 등은 대지와 xx부분 등을 그 xx에 따라 xxxxx 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xx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전용사용권) ① 구분소유자는 별표 4에 xx된 바와 같이 xxx, xxx, xx, xx, xxxx x 대지와 xx 등 전용xx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② 집합건물 앞 대지와 xx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xx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에 사용료를 납부xxx 한다.
③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의 전용xx부분을 전용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유부분의 업종 xx 또는 xx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xx에 특별한 xx을 미치는 xx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xx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을 xx하려는 xx,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xx부분의 xx 공사가 수반되는 때에는 법 제15조 및 제16 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하거나 제2항의 결의를 받고자 할 xx,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 또 는 관리단집회에 설계도, 시방서 또는 xxx정표 등 xxx세를 xxxxx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를 하는 xx, 구분소유자 등은 다른 구분소유자 등에게 입히 는 피해를 xxx할 수 있는 방법을 xxxxx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지받거나 제2항에 따라 결의한 xx대로 공사가 xx되고 있는지 x
x15조(주차장의 xx) ① 구분소유자 등은 분양계약과 규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주거생활 또는 xxxx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은 특정 구분소유자 등과 주차장 xx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xx하는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에 사용료를 납부xxx 한다. 다만, xx위원회가 설치된 xx에는 xx위원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
③ 구분소유자 등이 전유부분을 양도 또는 xxx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의 주차장 xx에 관한 계약은 효력을 xx한다.
④ 관리단은 주차장 xx의 xx를 고려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xx 정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주차장을 xxx는 xx, 관리단은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대지와 xx부분 등의 임대)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xx을 방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특정 구분소유자 등xx 제3자에게 대지와 xx부분 등을 임대할 수 있다. 다만, xx위원회가 설치된 xx에는 xx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지와 xx부분 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xx방법을 xxxxx 한다.
제17조(xx세칙) 관리단x x8조에 따라 주차장 xx, 흡연 등 xx대상물의 xx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집합건물의 xx
재보험의 xx 관리단에서 일괄 가입할 수 있다.
⑩ 관리인(관리인에게 위임받은 자 포함)이 안전점검 또는 xx부분 유지・ xx 등을 위하여 전유부분을 출입하고자 하는 xx 구분소유자등은 특별한 사 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배상xxx 한다.
⑪ 관리인(관리인에게 위임받은 자 포함)이 안전 또는 xx부분 유지・xx 등을 위하여 xx부분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xx을 제한할 xx 구분소유자 등은 협조xxx 한다.
⑫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xx위원회, 선거xx위원회 및 관리인(관리인에 게 위임받은 자 포함)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구분소유자등은 관리비등을 xx하게 납부xxx 한다.
제18조(구분소유자 등의 책임)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xx・xx
⑭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의 xx 없이 xx대상물 내에 유인물,
광고물
할 수 있으나 전유부분의 xx으로 다른 구분소유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xx, 구분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구분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에 xx xxxx책임자를 자체적으로 xx
② 구분소유자 등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xx 및 x x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xx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유부분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 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단, xx위원회 및 관리인의 정당한 xx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xx대상물 내 위험물 반입을 xxx며 위험물을 xx하여서는 안 된 다.
하여 xx예방을 위해 노력xxx 한다.
제19조(대지와 xx부분 등의 xx) ① 대지와 xx부분 등의 xx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용xx부분의 통상적인 xx에 따른 xx는 전용사용권을 가지 는 구분소유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xx 중 대지 또는 xx부분 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 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xx을 필요로 하여 대지 또는 xx부분 등과 일체로 xx 할 필요가 있는 xx은 관리단이 xx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xx부분을 훼손하였을 xx에는 xx을 xx하
⑥ 간판, 광고물 등의 설치는 xx법령, 규약 및 xx세칙에 따라야 한다.
⑦ 재활용품, 폐기물 등은 규약 및 xx세칙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⑧ 관리단 또는 xx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단체 등과 체결한 협정 을 성실히 xxxxx 한다.
⑨ 구분소유자등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제25조(신xxx)에 따른 서류를 관리단에 xxxxx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xx하지 않는 xx 구분소유자가 이를 xx 할 수 있으며 화
거나 xx에 필요한 xx을 부담xxx 한다. 이 xx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xx에 는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0조(xxx선계획 xx 및 xx) ① 관리단은 집합건물을 xx·공급하는 사업주체에 게 xx부분에 xx xxx선계획을 xx하여 관리단에게 xx 할 것을 xxxxx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xxx선계획이 xx되지 않은 xx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
라 집합건물의 xxx화와 효율적인 xx를 위해 xxx선계획을 xxxxx 한다.
③ 관리인x x1항 또는 제2항의 xx된 xxx선계획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3년 마다 xxxxx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어려운 xx, 관리인x x42조를 xx하여 xxx선계획을 xx하거나 xxxxx 한다.
제21조(전유부분에 부속된 xx부분의 개량) xx문, 창틀, xx 등 전유부분에 부속된 xx부분의 성능(xx, xx,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의 책 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xx하여 xxxxx 한다.
제22조(전유부분의 출입) ① 제19조제2항의 시xxx를 위하여 필요한 xx 또는 제21 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xx,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전유 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구분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xx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마친 xx,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은 지체 없 이 전유부분을 xx으로 xxxxx 한다.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xxx 한 보험 및 그 밖에 xx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xx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피해xx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xxx 한다.
② 관리인x x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xx․xx에 대하여 각 구분소 xx 등을 xx한다.
③ 관리단은 위험xx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험가입 등을 xx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 등을 거부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xx 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xx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위험xx을 설치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위험xx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 험료 등을 구상할 수 있다.
제4장 관리단
제24조(관리단의 xx) ① 구분소유자들은 오피스텔/상가/업무xx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공동의 xx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xxx으로 한 관리단을 xxx 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 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 유부분을 인도받은 xx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신xxx) ①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 5 xx의 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xxxxx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별표 3 xx의 서약서와 별표 6의 신고 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xxxxx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xx하지 않는 xx 구분소유자가 이를 작성하여 xx한다.
③ 구분소xxx 등은 관리단 xx의 필요한 사항을 xx하기 위한 「개인xx보호법」 에 따른 자신의 개인xx를 관리단이 수집․xx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별 표 7의 xx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xxxxx 한다.
제26조(일부관리단) ① 일부xx부분을 xxx는 구분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xx 관리단(이하, “일부관리단”이라 함)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부관리단은 관리단에 일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인, xxx인 구분소유자 를 신고xxx 한다.
제27조(관리단과 일부관리단의 xx) 일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xx부분을 xx할 수 있다.
제28조(관리단의 사무소)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xx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 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xxx x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xxx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xx 인터넷 홈페 이지에도 이를 게시xxx 한다.
제29조(관리단의 권한) ①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xx한다.
1. 제5조에 따른 규약의 xx·xx·폐지
2. 제8조, 제17조, 제87조에 따른 세칙, xx세칙, xx세칙의 xx·xx·폐지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용xx부분 사용료의 징수
4.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주차장 xx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사용료 의 징수
5. 제16조에 따른 대지와 xx부분 등의 임대
6. 제19조에 따른 대지와 xx부분 등의 xx
7. 제20조에 따른 xxx선계획 xx 및 xx
8. 제21조에 따른 전유부분에 부속된 xx부분의 개량공사
한다.
제30조(xx부분 등의 보존행위) ① 구분소유자 등은 xx부분 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xx 관리인에게 xx 보존행위의 xx과 방법을 통지xxx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보존행위를 x x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xx부분의 xxx리에 필요한 공사를 하는 xx, 제31조에 따 라 공사계약을 체결xxx 한다.
제31조(xx부분 등의 xx) ① 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xx부분 등을 xxx는 x x, 관리인은 xx xx부분 등의 xx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xxx 하고, xx위원회가 설치된 xx에는 xx위원회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구분소유자들의 xx부담, 공사업체 xxx법, 공사 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23조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10. 제2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일부관리단의 신고 접수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xx xxx여야 한다.
④ 관리단x x1항의 계획서에 따라 2xxx 이상의 공사 또는 1xxx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xx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xx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xxx 한다.
12. 제30조제2항에 따른 xx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⑤ 관리단x x4항의 공사입찰 xx을 게시판에 공개xxx 한다.
13. 제32조에 따른 공동의 xx에 어긋나는 행위에 xx xx권고 및 필요한 조치
14. 제33조에 따른 자료의 xx 및 열람, 등본 발급
15. 제35조에 따른 직원의 xx 및 제36조에 따른 직무교xxx
16.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xx 및 xxxx계약의 체결
17. 제52조, 제53조에 따른 관리인의 xx 또는 xx
제32조(관리단의 xx권고 등) 구분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xx 및 xx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공동의 xx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x x,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xx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의 xx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xx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x x와 같다.
18. 제78조제1항, 제77조제2호,
징수·xx·적립
제81조에
따른 관리비, xxx선충당금, 사용료의
1. 규약과 각종 세칙
19. 제85조에 따른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20. 그 밖에 상가/업무xx 집합건물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xxxxx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1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및 관리인의 보고서
3. xx위원회의 회의록 및 운영비 xxxx(xx위원회가 설치된 xx에 xx함)
4. 선거xx위원회의 회의록 및 xxxx xxxx(선거xx위원회가 설치된 xx에 xx함)
5. 내부 및 외부 감사보고서
6. 제78조제1항의 관리비, xxx선충당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xx, 적립 xx과 관련된 xx서류
7. xxxx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x x 계약의 계약서
8.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및 xxx선계획서
9. 제31조에 따른 xx부분 등의 xx을 위한 계획서
10. 구분소xxx부
11.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2. 관리단 xx
3. 감사
4. 선거xx위원회
5. xxxx
② xx위원회와 선거xx위원회를 설치xxx 한다.
③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xxxx를 xxx여 자치xx하거나 집합건물xx업자에게 x xxx 할 수 있다.
제35조(직원 및 xx 등) ① 관리단은 자치xx로 결정하는 xx xx 법령에 따라 자 격을 xx 인력을 직원으로 xx할 수 있고, 필요한 xx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x x 자료의 열람을 xx하거나 자기 xx으로 등 본의 발급을 xx할 수 있다.
② 관리인과 감사, xx위원, 관리단 임xxx 그 xxx, 직계xxx은 관리단의 직원 으로 xx할 수 없다.
③ xxx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xx하 거나 자기 xx으로 등본의 발급을 xx할 수 있다.
열람 xx 시 : xx받은 날부터 7일 이내(반출을 금한다)
2. 복사 xx 시 :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④ 열람․복사는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xx하여 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xxx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는 제외한다.
1.「개인xx 보호법」제24조에 따른 xxx별xx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xx
2. 의사결xxx 또는 내부검토xx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xx 업무의 xxx xx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제34조(xx 및 xx) ① 관리단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xxxx xx을 둘 수 있다. 다만, xx위원회가 설치되어 xx위원회 감사를 둔 xx에는 관리단의 감사를 대 행한다.
1. xx위원회
③ 관리단은 필요한 xx 외부 전문인력의 xxxx 조언, 지도, 그 밖에 xx을 받을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자치xxxx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 ·xx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 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xx 등으로 정하며,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직무교육 등) 관리단은 관리인과 감사, 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및 관리단 • 관리 사무소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단은 관리위탁으로 결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 관리단 집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라 사무위탁업체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결의로 사무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제37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의 관리인은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
➁ 관리인은 관리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 차 및 방식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➃ 관리단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집합건물관리업자 등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관리위원 회의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관리단집회
제39조(관리단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40조(소집권자 등)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리 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 고할 수 있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은 서면동의로 대표자 를 정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동의의 대표자는 관리단집회의 임시의장이 되며, 관리기구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절 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소집절차)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법 제 29조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제4항)인 경우
1) 의결이 필요한 이유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 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3. 감사가 관리단의 사무를 감사한 후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항에 관한 보고를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과 감사(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선출 포함) 선출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5. 기타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공사계획, 각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명세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 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3) 규약안(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구분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 밖에 대리행 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며, 법 제34조에 따라 관리대상물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 다.
③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3항), 관리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점 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점유자에게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하며, 제2항 단서 후반을 준용한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4 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재소집하🕔야 한다. 단, 관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 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의결정족수의 산정방법은 관련법령(대법원판례포함)에 따른다.
⑦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 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 면·전자적 방법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표 8과 같다.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법 제4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의 청구
4.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5. 법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6.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
2.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3.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4.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구분소유자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
제44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 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2.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하여 점 유자가 사전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 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 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 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리인 또는 제40조제4항의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감사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제4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 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49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 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집회의 운영)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따 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구분소유자, 관리위원 또는 감사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제4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2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 출하는 방법
2.「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다른 터치스크린 전자투 표 시 「공직선거법」재157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다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관리단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세 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③ 전자투표는 관리단집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그 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 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 음하거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52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2회이상의 관리단집회 소집절차에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관리단집회 불성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 의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기로 정한 경우 규약에 정한 관리위원회의 총 구성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 관리단 임원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구분소유자인 관리인은 관 리위원장을 겸직한다.
④ 관리인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와 제26조, 제26조의 2, 규약 제57조 등의 행위를 하려면 법 제26 조의 3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신설)
◉ 법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 법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집합건물관리업자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4조(관리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 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 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8. 제53조에 따라 해임된 관리인으로서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관리인 사퇴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5조(관리인의 직무대행) ①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 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구의 책
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①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 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예산서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서에 의할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 증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제29조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 과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인은 동의를 함에 있어 구분소유자 등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구분소유자 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건물 내 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구분소유자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 광고물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하며 이에 부적합한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사전에 관리인에게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집합건물 안 또는 가까운 바깥부분(인 접도로 포함)에 설치하거나 돌출시키는 행위
∘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 광고물․선전물̎̎̎․전기시설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구분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나.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호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부동의
4.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구분소유자 등은 안전 사고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나. 에어콘 실외기 설치는 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함
5.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 이 지정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경우 관리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해당 집합건물에 레이저 등의 빛을 이용하는 광고 등은 관련 법과 규정에 맞도록 하 여야 하며 사전에 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7. 통제구역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⑤ 관리인은 이 규약에서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여 야 한다.
제5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관
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 밖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 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관리단집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명세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요내용과 예‧결산 명세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①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 에게 제33조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➁ 관리인은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 리위원회 위원장의 참관 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1조(업무방해 금지) ① 구분소유자 등은 법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기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기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 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선임 등) ① 관리단 임원과 감사를 두는 경우, 관리단 임 원과 감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감사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며,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의 감사는 관 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되며 관리위원회의 감사가 된다.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내부 및 외부감사 실시 후 회계감사의 결과보고서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위 제1항의 보고사항을 구분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집합건물 내 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 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매월 1회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 또는 게시판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
③ 감사가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들의 투표로 감사를 선출하며 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관리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⑥ 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주의의무, 보수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63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① 감사는 이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 에 대한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관리단집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시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 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관리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감 사는 관리인에게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함)
⑤ 감사는 관리단집회에 의견진술 및 감사보고를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구분소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리위원회의
제6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구별 대표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5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선거구별 관리위원후보가 단일후보인 경우, 선거구별로 호실별 구분소유자 등의 과반
의결로 관리단의 사무집행 또는 회계관리를 특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는 이에
수 서면동의로 선출된다.
선거구별 관리위원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호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구분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위원회에 감사 결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내부감사를 갈음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야 한다.
제64조(집합건물분쟁조정 신청) ① 법 제52조의2에 따라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구분소유자 등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분쟁.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 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실별 구분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관리위원후보 중 다득표자가 선출된
다). 단, 동일 구분소유자는 각 선거구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1. 제1 선거구 : 1명 (각 동 상가 및 전시장)
2. 제2 선거구 : 1명 (사무소)
3. 제3 선거구 : 3명 (오피스텔)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을 직접 선출하기 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위원은 관리단집회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된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감사 1명
3. 이사 2명
④ 관리위원의 해임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제13조(대지와 공용부 분 등의 사용), 제53조(관리인의 해임청구), 제54조(관리인의 자격), 제61조제2항(업무 방해 금지), 법 시행령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4.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당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조례로 정한 분쟁
② 구분소유자 등은 제1항의 사항, 손해배상(제11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또는 벌과금부과(제91조) 등에 대하여 법적조치 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관리위원 과반수 또는 해당 선거구 구분소유자 등 5 분의 1 이상 이 해임을 요청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관리위원의 해임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위원의 선거구 구분소유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임 된다. 관리위원의 자 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인(관리위원장인 경우), 관리위원회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➅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 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⑧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4.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의 고시 등의 변동에 따른 조치
⑨ 관리위원회의 이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임, 직무정지 등)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 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하지 못할 경우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⑩ 관리위원회의 감사의 권한 및 의무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66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단, 동조 제6호를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 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직원 및 선 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관리위원은 관리인 또는 감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67조(관리위원회의 권한)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5. 관리업무 공로자에 대한 포상
16. 불량채권 등의 대손처리
17. 그 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8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 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는 경우
4. 감사가 제63조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제63조제4항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반사 실 보고를 위해 청구하는 경우
1.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2. 제5조제2항에 따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한 안건의 발의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4.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에 대한 승인
5. 제37조에 따른 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6. 제40조제2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7. 제40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 단리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8. 제40조제5항에 따른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9.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결의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 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1주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 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 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➅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구별 관리위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10. 제55조에 따른 관리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11.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사용세칙의 제(개)정.
12. 구분소유자 등의 이해관계 조정
1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69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관리위원회의 과반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 68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➄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사항,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처리방안을 포함한 재심의 요청서 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 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➅ 법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 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⑦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에 2주 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➅ 관리위원회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명세를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 한다)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단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 청, 의견진술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0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관리인)(개정)
제7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 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위촉한다.
2.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1. 관리인이 추천한 사람 1명 이내
3. 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 여야 한다. 또한 관리인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 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자 등의 20분의 1 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추천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에 미달 할 때에 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➃ 관리위원회는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출석수당 : 1회 5만원(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업무추진비 : 매월 20만원
제73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3. 감사 업무추진비: 감사 시
1일당 10만원(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그 밖의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사전
② 선거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등의 지위를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4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단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 필요]
2.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3.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법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
4.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투표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그 투․개표업무
5.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당선 확인 및 당선증 교부
6. 관리인과 감사, 관리단 임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퇴 접 수․처리
7. 관리인, 관리위원회 위원·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요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75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과반수 결의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관리인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
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➅ 제8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월 10만원 범위)
2. 선거관련 인쇄비 및 우편료
3. 선거사무직원 인건비
4.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에 따른 제 비용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6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이 규약을 위반한 때
2.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위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때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때
6.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위원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불참할 때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원회에서 해당 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은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전체 구분소 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 위원회의 의결)이 해임한다.
제9장 회 계
제77조(관리단의 수입)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장기수선충당금
3. 사용료
4. 잡수입
제78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관리위탁수수료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관리비예치금) ① 구분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 을 관리단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당 건물 등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③ 관리비예치금은 운용 중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받아)은 관리비예치금이 해당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상할 수 있다.
⑤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➅ 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0조(장기수선충당금) ①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지, 공용부분 등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 출한다.
③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점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 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대지, 공용부분 등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단이 자체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의 변제
⑥ 관리인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공사를 실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개하고 이후 개최되는 관리위원회 및 관 리단집회에서 그 공사 내용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인은 직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 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 다) 및 잔액을 구분소유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정기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관리단집회 개최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사용료)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함)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함)
⑥ 관리단이 잡수입 수납현황과 사용명세 및 관리적립금(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부과 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매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가스사용료
4. 정화조오물수수료
제83조(관리비등의 징수)
① 관리단은 관리비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5. 생활폐기물수수료
6. 제 보험료
7. 관리단집회 운영경비
8. 관리위원회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주차장사용료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➂ 제91조의 벌과금은 관리비 및 사용료와 함께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 부분 등 임대료(제16조), 벌과금(제91조) 그 밖에 상가/업무시설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한국전력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검침수수료와 구분소유자 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익금은 제42조에 따라 해당업무를 하는 사람에 게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➂ 회계감사비(제85조제2항), 세무대행비, 관리단집회 운영경비(제40조), 관리위원회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며, 매월 게시판에 집합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비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비목별·세부명세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별표 9의 연체요율에 따른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따른다.
6.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7.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별표 12에 따른다.
②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 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 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 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출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계약서 등에 건물
운영경비(제70조제4항), 지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제75조제6항)
등은 잡수입으로
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관리비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④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0까지 관리적립금(예비비)으로 적 립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➄ 관리적립금(예비비)은 예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➅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청역비스타동원아파트와 공동 부담하여야 하는 관리비는 건물 전체 전유면적비로
지출 등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분담한다. 단,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수당비용은 아파트와 반씩 부담하기
로 한다. (*참고 : 아파트전용면적 62,889.8368m², 관리단전유면적 14,890.9665m²)
제84조(회계연도)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5조(예산 및 결산) ① 관리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집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감사 를 갈음할 수 있다.
제86조(회계장부 등) ①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회계감사서류 등 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관 리비등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은 관리인이 보관한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인의 직인 외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관리위원장 또는 관리기 구의 책임자의 도장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87조(회계세칙)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0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8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분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 분소유자는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층간소음) ① 구분소유자 등은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➁ 관리인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층간소음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을 제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90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등을 체납 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➁ 관리인이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한 호실에 한정하여 상수도, 전 기, 난방 및 급탕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➂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정산하지 않은 호실에 한정해 이삿짐 차량의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해당 미 정산 호실의 구분소유자 등이 변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출입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체납 구분소유 자 등이 부담한다.
④ 관리인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호실에 대해 한전과 전기제한공급계약을 체 결한 후 한전에 전기제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출받 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전기요금을 체납한 호실에 대해 한전에서 제한공급 조치 시, 관리인 및 체납호실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전류제한기 부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한전에 별도로 체납호실에 대한 단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➅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 용하여 조치한다.
⑦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1조(벌칙)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제57조제4항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오피스텔 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명칭 등 | 시청역비스타동원 상가/업무시설 | |
대 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52 |
면 적 | 주상복합 전체 12,165.00m² | |
권리관계 | ||
건 물 | 구 조 등 | 철근콘크리트조 오피스텔 지상10 ~ 24층 1개동 상 가 지하 1 ~ 지상 1층 3개동 사 무 소 지상 4 ~ 9층 1개동 전 시 장 지하 1 ~ 지상 3층 1개동 용도(상업용 등) 연면적 21,351.4353m² 건축면적 1,336.0276m² |
전유부분 | 총 호수 오피스텔 187 호 상 가 41 호 사 무 소 72 호 전 시 장 4개층 면 적 오피스텔 7,293.1644m² 상 가 1,616.6091m² 사 무 소 3,211.5114m² 전 시 장 2,769.6816m² | |
부 속 시 설 | 담, 울타리,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쓰레기장, 배수로, 배수구, 외등(조명) 설비, 조 경목, 게시판, 안내판, 관리사무실 등 건물에 존재하는 시설 |
3. 3차 :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구분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 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인이 통보한 조치를 수용 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 다.
④ 구분소유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관리인(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이 정한다.
제11장 관할
제92조(관할)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 의 소송은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법에 정한 동의 기준이 완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3조 관련)
<별표 2> 공유지분(제6조 관련)- 관리단 전체 합계분의 각호비율
평형별 | 대지 및 부속시설, 공용부분 | 평형별 | 대지 및 부속시설, 공용부분 | ||
근 린 생 활 시 설 | 201-B101호 | 33.8745 | 근 린 생 활 시 설 | 105-B101호 | 50.5720 |
B102 | 33.8745 | B102 | 59.4360 | ||
B103 | 33.8318 | B103 | 43.5610 | ||
B104 | 33.8318 | B104 | 63.1120 | ||
B105 | 33.8318 | B105 | 43.5610 | ||
B106 | 33.8318 | B106 | 41.3598 | ||
B107 | 51.3900 | 101호 | 43.5610 | ||
B108 | 50.3150 | 102 | 43.5610 | ||
소계 | 304.7812 | 103 | 43.5610 | ||
202-B101호 | 56.6261 | 104 | 44.4528 | ||
B102 | 24.4881 | 201 | 43.5610 | ||
B103 | 24.6124 | 202 | 43.5610 | ||
B104 | 30.0459 | 203 | 43.5610 | ||
B105 | 26.0337 | 204 | 44.4528 | ||
B106 | 40.5058 | 301 | 43.5610 | ||
B107 | 26.9417 | 302 | 43.5610 | ||
B108 | 52.7519 | 303 | 43.5610 | ||
소계 | 282.0056 | 304 | 44.4528 | ||
203-101호 | 30.1855 | 소계 | 827.0092 | ||
102 | 24.4881 | ||||
103 | 24.6124 | 전 시 장 | 105지하1층 | 67.2768 | |
104 | 30.0459 | 지상1층 | 900.8016 | ||
105 | 26.0337 | 2층 | 900.8016 | ||
106 | 40.5058 | 3층 | 900.8016 | ||
107 | 26.9417 | 소계 | 2,769.6816 | ||
소계 | 202.8131 |
평형별 | 대지 및 부속시설, 공용부분 | 평형별 | 대지 및 부속시설, 공용부분 | ||
오 피 스 텔 | 40m²(A)형 | 각 40.1712 | 사 무 소 | 105-701호 | 46.3968 |
25m²(B)형 | 각 25.5812 | 702 | 45.4660 | ||
25m²(B')형 | 25.5812 | 703 | 45.4660 | ||
소계 | 7,293.1644 | 704 | 45.4660 | ||
사 무 소 | 105-401호 | 46.3968 | 705 | 45.4660 | |
402 | 45.4660 | 706 | 45.4660 | ||
403 | 45.4660 | 707 | 45.4660 | ||
404 | 45.4660 | 708 | 46.3968 | ||
405 | 45.4660 | 709 | 46.3968 | ||
406 | 45.4660 | 710 | 45.4660 | ||
407 | 45.4660 | 711 | 46.1820 | ||
408 | 46.3968 | 712 | 31.6175 | ||
409 | 46.3968 | 소계 | 535.2519 | ||
410 | 45.4660 | 105-801호 | 46.3968 | ||
411 | 46.1820 | 802 | 45.4660 | ||
412 | 31.6175 | 803 | 45.4660 | ||
소계 | 535.2519 | 804 | 45.4660 | ||
105-501호 | 46.3968 | 805 | 45.4660 | ||
502 | 45.4660 | 806 | 45.4660 | ||
503 | 45.4660 | 807 | 45.4660 | ||
504 | 45.4660 | 808 | 46.3968 | ||
505 | 45.4660 | 809 | 46.3968 | ||
506 | 45.4660 | 810 | 45.4660 | ||
507 | 45.4660 | 811 | 46.1820 | ||
508 | 46.3968 | 812 | 31.6175 | ||
509 | 46.3968 | 소계 | 535.2519 | ||
510 | 45.4660 | 105-901호 | 46.3968 | ||
511 | 46.1820 | 902 | 45.4660 | ||
512 | 31.6175 | 903 | 45.4660 | ||
소계 | 535.2519 | 904 | 45.4660 | ||
105-601호 | 46.3968 | 905 | 45.4660 | ||
602 | 45.4660 | 906 | 45.4660 | ||
603 | 45.4660 | 907 | 45.4660 | ||
604 | 45.4660 | 908 | 46.3968 | ||
605 | 45.4660 | 909 | 46.3968 | ||
606 | 45.4660 | 910 | 45.4660 | ||
607 | 45.4660 | 911 | 46.1820 | ||
608 | 46.3968 | 912 | 31.6175 | ||
609 | 46.3968 | 소계 | 535.2519 | ||
610 | 45.4660 | 총 합계 | 14,890.9665 | ||
611 | 46.1820 | 예) | 105-611호 | 46.1820/14,890.9665 | |
612 | 31.6175 | ||||
소계 | 535.2519 |
<별표 3> 점유자 서약서 (제12조 관련)
<별표 4>베란다 등의 전용사용부분 및 전용사용권자(제14조 관련)
전용사용 부분 구분 | 베란다 | 현관문, 창틀, 창문 | 상가/업무시설 용 건물 앞 대지 | 옥상 |
1. 위 치 | 상 가 / 업 무 시 설에 접한 베란다 | 상 가 / 업 무 시 설 에 부속하는 현관문, 창틀, 창문 | 별첨도와 같음 | 별첨도와 같음 |
2. 전용사용권자 | 상 가 / 업 무 시 설의 구분소 유자 등 | 상 가 / 업 무 시 설 의 구분소유자 등 | ○호 상가/업무시설 구분소유자 등 | ○호 상가/업무시설 구분소유자 등 |
(서명 또는 날인)
호실 위 서약자 성명:
상가/업무시설
월 일
20 년
3.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4. 비상 연락처 :
상기 본인은 당 상가/오피스텔/사무소/전시장 호실을 점유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에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과 제 세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관리비등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서약하며, 전용사용이 있는 경우 관리단의 사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이 별도로 정한 주차장 사용료가 있는 경 우 또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관리단의 주차장 사용규정에 따라 주 차장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 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그 밖에 관리단의 시정권고에 따르며, 관리규약 및 제 규정 위반 시 구분소유자에게 통보하거나 법적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서약합니다.
-
1. 점유자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당 상가/업무시설의 규약 제12조에 따른 서약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시청역비스타동원 상가/업무시설 관리단
관리인 귀하
서 약 서
<별표 5> 구분 소유자 신고서(제25조 관련)
< 별 표 6 >
점 유 자 신 고 서 (
제 2 5
조 관 련 )
신 고 서(점유자)
시청역비스타동원 상가/업무시설 관리단
관리인
귀하
상가/업무시설의 전세권․임차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상가/오피스텔/사무소/전시장
호
2. 전세권․임차권을 취득/상실한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차량번호
입주(점)일자
3. 구분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4. 전세권․임차권 취득일/상실일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신 고 서(구분소유자)
시청역비스타동원 상가/업무시설 관리단
관리인
귀하
상가/업무시설의 구분소유권 취득/상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상가 / 오피스텔/사무소/전시장
호
2.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차량번호
입주(점)일자
3.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자 주소
성명
(인)
전화번호
4. 구분소유권 변동일
5. 구분소유권 변동원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호실 동의자:
상가/업무시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
약으로 정한 사항(제90조 체납자의 조치 등)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해당 호실을 점유하는 기간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수집 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6. 비동의 시 불이익 내용
□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에 동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규약으로 정한 구분소유권자등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 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한 피해를 해당 구분소유권자가 받을 수 있 습니다.
본인은 당 상가/업무시설 관리단 운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시청역비스타동원상가/업무시설 관리단은 이 관리규약이 정하는 관리단 운영
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 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자 및 점유자의 동의하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25조 관련)
<별표 8>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제43조 관련)- <별표2> 참조
<별표 9>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제83조 관련)
연체개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4 | 6 | 8 | 10 | 12 | 15 |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 에 관리기구가 관리비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 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0>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83조 관련)
비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일반관리비 |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또는 정산금액을)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2. 청 소 비 |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또는 정산금액을)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 승 강 기 유 지 비 |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또는 정산금액을)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6. 지능형 홈 네 트 워 크 설비유지비 |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또는 정산금액을)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다만, 용역 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7. 난 방 비 | ․ 중앙난방방식인 집합건물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계약면적에 따 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
8. 급 탕 비 | ․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9. 수선유지비 | ․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또는 정산금액을)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 한다. |
10. 관리위탁 수수료 | ․ |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인이 체결한 매월 관리위탁수수료를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12>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제83조 관련)
<별표 11>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제83조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 기 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 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사용한 비용을 건물계약면적 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 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계약면적에 의하여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 월간 실제 사용된 비용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대 전기료 | 전기료 | ․ 관리단이 전기요금을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 공사에 납부하는 집합건물에 한정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 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 중에서 구분소유자 등에게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한국전력공사와 단 일계약 책정시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세대전기료 산정방 법을 저압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KBS 수신료 |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 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 월간 호실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 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단이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3. 세대 가스료 | ․ 월간 호실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단이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4. 지역난방 | 난방비 |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급탕비 |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에 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호실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제 보험료 | ․ 이 규약 제23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 보험료를 12개월로 분 할하여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8. 관리단집회 운영경비 | ․ 이 규약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9. 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 이 규약 제70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10.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 이 규약 제75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계약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 화물용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관리단집회 및 관리위 원회에서 의결한다)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제15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 (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발생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