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체결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판매장내의 모든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 화물 화재보험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장치장 내의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화물 화재보험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 67조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장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관하는 장치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 밖의 관리 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분소유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5 제4장 관리단 5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 가 승낙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청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이 없으나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고 보험증권의 교부로 갈음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험자의 승낙절차와 보험증서 (보험증권)의 교부절차는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가 지급된 때로 소급하여 개시된다.
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장치장 내의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화물
보험계약의 체결. ①「갑」은 그의 판매장내의 모든 보세화물에 대하여「을」과 보세
보험계약의 체결.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적화보험청약서의 작성 및 제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 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 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