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 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4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