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 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⑨"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 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 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⑩"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 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전자금융xx기본xx xxxx표]
2022. 5. 00 개정
xx | xx(안) | 비고 |
제1조 목적 이 xx은 xxxxx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 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상 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xx (1)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와 직접 대 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②"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 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③"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 제1조(목적) 이 xx은 xxxxx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xx 자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 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 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 이라 한다)에 따 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xxxx를 전자적 | xx xx |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x가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xxx 및 xxxx의 진실성 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 나. 회사가 xx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성 xx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xxx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⑤"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제2 조 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⑥"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 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 한다. ⑦"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 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xx 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⑧"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 |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x 가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xxx 및 xxxx의 xx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 조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8. “전자xx”xx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xx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xx의 xx를 말한다 9.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 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x 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 니한 xx를 말한다. 11. 전자지급xx"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 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 | xx |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 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⑨"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 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 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⑩"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 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체" 라 한다) ⑪"xx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 xx술부문에 xx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 웨어(software)를 말하며 xx장비를 포함한다. ⑫"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⑬"개별xx"이라 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x 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을 말한다. (2)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 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xx | 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1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 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 자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 다. 13.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 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 한다.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 체”라 한다) 14. “xx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xxx술부문에 xx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 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xx장비를 포함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6. “개별xx”이라 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 x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 을 말한다. 17. “추가적인 xx조치”라 함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4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xx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 xx추가 |
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 고 모든 전자금융xx에 적용한다. 제4조 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1)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xxx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②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③xxx동지급기, xxx동입· 출금기에 의한 xx ④기타 회사가 정하는 xx (2)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xxx에게 xx을 명시xxx 하며, xxx의 xx이 있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xxx에게 xx을 교부xxx 한다. ①직접교부 ②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 ③모사전송 ④우편 (3)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 | 「전자금융감독xx」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 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 외하고 모든 전자금융xx에 적용한다.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 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xxx동입․ 출금기에 의한 xx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xx | 삭제 |
함에 있어 xxx가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x 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한다. ①xx의 중요xx을 xxx에게 직접 xx ②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xx 여 xxx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xxx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xx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xx (4)전자금융xx에 관한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 자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 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xxxx 을 xxx 한다. 제5조 전자금융xx의 xx (1)회사가 xxx의 전자금융xxxx을 접수하고 그 xx 이 회사가 정하는 xx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xx한다. (2)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xxxx에 xx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xxx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6조 전자지급xx의 효력발생xx 등 (1)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그 지급 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다. ①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계좌 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 ②xxx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 에 xxxx을 xxx 한다 제11조(xx의 xx) 전자금융xx는 회사가 xxx의 전자금융xxxx을 접수 하고 그 xx이 회사가 정하는 xx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xx한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xx)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계 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 삭제 |
②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 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 치에 xxx 때 ④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 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2)xxx는 제1항 각 호의 xx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 생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3)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지시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xx지시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1)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xxx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①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개월 이내에 xx된 |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 취인이 현금을 xx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 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 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6조 (xx지시의 xx) ① xxx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 지 전자금융x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xx 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철 회할 수 있다. ②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 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전xxx일까지 전자금융x x 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xx지시의 xx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 는 xx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 | xx xx |
적이없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xx에 따른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 함)으로 xx를 얻은 xx ②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개월 이내에 xx된 적이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 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2)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회사x x 한 xx내에 등록xxx 한다. 제8조 접근매체의 xx (1)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2)xxx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없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 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 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②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 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xxx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xx) ①xxx는 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xx 및 x x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대가를 xx·xx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달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xx될 것을 알 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 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 대가를 xx·xx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xx xx |
제9조 회사가 xx 인증방법의 xx (1)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 는 xx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xx의 종류, 성격, 위험x x 등을 고려하여 xx 안전한 인증방법을 xxxxx 한 다. (2)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 위조, 변조를 xxx기 위 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②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 공하는 행위 ③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xx, 방치하는 행위 제10조 xx시간 (1)xxx는 회사가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 용할 수 있다. (2)xx시간은 회사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 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3 xxxx 본점·영업점 또 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x x 다. | 제7조(회사가 xx 인증방법의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 하는 xx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xx의 종류, 성격, 위험xx 등을 고려하여 xx 인증방법을 xxxxx 한다. 제8조(xx시간) ①xxx는 회사가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xx 할 수 있다. ②xx시간은 회사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그 xx을 xxx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을 xx 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야한다. 다만, 시 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 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 삭제 xx |
제11조 수수료 (1)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xxx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xx을 xx 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xxx고 자 하는 xx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xx 예정일 1개 월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 제9조(수수료) ①회사는 전자금융xx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xxx 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 다. ②회사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xx 료(율)을 xxx는 xx에는 제29조를 xx한다. . | xx xx |
제12조 이체 한도 xxx는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 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0조(이체 한도) xxx는 회사가 xx 방법과 xx에 따라 전자자금이 체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xx |
13조 xx지시의 처리xx (1)회사는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xx번호, 비밀번 호, xxx번호, 바이오(생체)xx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 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 를 처리한다. | 제12조(xx지시의 처리xx) ①회사는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xx번호, 비밀 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 한다. | |
(2)xxx의 xx지시와 xx하여 회사가 xx한 전자문서 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②xxx의 xx지시와 xx하여 회사가 xx한 전자문 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
(3)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회사 가 xx 시간 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회 사는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 |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회 사가 xx 시간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 x 회사는 전화 또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 |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 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 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 지급인으로부터 출 금에 xx xx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xx 또는 회사가 xx 기타 전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x x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3. xx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 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 의 xx에 의한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xx xx를 xx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xx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xx |
제14조 전자금융xx의 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 당 전자금융xx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회사가 xx 접근매체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가 xx 접근매체의 효력이 소멸한 xx ②접근매체(xx카드를 포함한다)의 분실,도난신고가 접수되었을 xx ③xxx가 지정한 xx계좌가 xx 정지되거나 xx 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xx계좌를 임의xxx는 등 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xx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 이 불가능한 xx (2)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xxx는 제2항의 xx에 제7조에 의한 접근매체의 발 급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xxxx의 확인 (1)회사는 전자금융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적 장 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 제14조(전자금융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 었을 때 2. 접근매체(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OTP) 를 포함한다)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②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 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 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보험금 등의 지급 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가 제한된 경우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 래를 이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인증서 및 접근매체 재발 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2. 제2항에 의해 제한된 경우 : 거래가 가능한 은행 3. 계좌를 회사에 등록 등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신규 |
(2)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 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 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 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오류의 정정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 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 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 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 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 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 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 터 2주 이내에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이용 | 변경 변경 |
제17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 생한다. (3)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 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 하게 조치한다. (5)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계약내용 변경 (1)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단,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 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통신장애,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 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한다. | 삭제 |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3)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9조 신고사항의 변경 (1)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 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통지의 방법 (1)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한다. (2)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 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 | 제2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 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고를 접 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 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4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회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 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 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 하며, 이용자가 제2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 변경 변경 |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 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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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 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변경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
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 성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
(3)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나.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 험증권번호를 말한다) 라.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마.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 한 사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사.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관한 기록 |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제1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에 대한 사항 | ||||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 ||||
않는 범위 내에서 제21조에 따라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 용자에게 2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제23조 손실부담 및 면책 (1)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 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①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②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 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 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이용자로부터 제19조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회 사는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 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 상을 진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 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배상하며, 경 과이자의 이율은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험계약대 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이 없는 상품의 경우 보험개 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 변경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
(3)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 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 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는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 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 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 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 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 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 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
제24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 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자 본 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 |
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 ||||
(2)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 |||
제25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 (1)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 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당해 금융회사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 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2)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 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 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 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변경 |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 | ||||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 | ||||
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 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수령 | ||||
(3)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 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 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약관의 변경) ①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 |
(4)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 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 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 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 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 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 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 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 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27조 분쟁조정 (1)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 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 다. |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 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 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 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 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 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 다. | 신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 약관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약관 버전번호 : v4.0 전자금융거래약관 시행일자 : 2007년 6월 1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18년 8월 20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20년 12월 10일 전자금융거래약관 변경(시행)일자 : 2021년 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