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적립금의 정의

계약자적립금. 이란 순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 입일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 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3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 34조(보험계약대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 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 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 경우 제49조(보험계약대출)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 의 부리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계정 내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계약자적립금

계약자적립금.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이란 적립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포함)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이율 (제5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른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적립되는 금 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 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계약자적립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 액으로, 납입보험료 및 이전 적립액에서 제4호 ‘라’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인출수수료 포함)을 공제 한 금액을 이 특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 다)로 납입일(중도인출금의 경우 인출발생일)부터 일자계산 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포함)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이율 (제4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른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적립되는 금 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본 계약자적립금과 추가 계약자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 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때 및 생활자금(생활자금형에 한합니다) 수령시에는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