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Work Place Clause in Contracts

Work Place. 1. Employee shall work at one of the Gyeonggi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2. The Employer shall designate the Employee to work at the office of education, training center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affiliated by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uring the school vacation period. In this case, the Employee shall not claim for any additional pay if the hours of work fall under the regular work hours (8 hours per day) and teaching hours (20 hours during vacation) stated in article 8. 제8조(근무시간) 1. 피고용자는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2.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고용자(Employer’s Signature): 피고용자(Employee’s Signature): 3. 피고용자의 정규 수업 시간 수는 주당 22시간이다. 학교장은 피고용자에게 근무시간 내 또는 외의 6시간까지의 초과수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6시간 이상을 요구할 경우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피고용자의 정규 수업 시간 수가 주당 2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고용자에게 부족시수에 대하여 일반교과수업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5.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용자는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용자는 시간당 2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피고용자는 초과수업시간을 기여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의 수업은 휴가 1시간으로 계산되며, 8시간의 초과수업은 평일 근무 하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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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Agreement, Employ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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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lace. 1. The Employee shall work at one of the Gyeonggi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School. 2. The Employee may be asked to teach at more than one school under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3. The Employer shall may designate the Employee to work at the office Office of educationEducation, training center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affiliated by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ith GPOE during the school vacation period. In this case, the Employee shall not claim for any additional pay if the hours of work fall under the regular work hours (8 hours per day) and teaching hours (20 hours during vacation) Work Hours stated in article 8Article 7. 제8조(근무시간제7조 (근무시간) 1. 피고용자는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일요일, 근 로자의 날 및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2. 피고용자의 피고용주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해 본 계약서 제 7조 1항 안에 조정할 수 있다. 고용자(Employer’s Signature): 피고용자(Employee’s Signature):. 3. 피고용자의 정규 주당 실제 수업 시간 수는 주당 22시간이다. 학교장은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a.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근무시간 내 또는 외의 6시간까지의 초과수업을 초과 수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있 으며, 주당 6시간 이상을 요구할 경우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피고용자의 b. 정규 수업 시간 수가 시간외 수업으로 주당 2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고용자에게 부족시수에 실제 수업시간수가 2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일반교과수업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5.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용자는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용자는 시간외 수업수당 (시간당 20,000원의 수당을 받을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피고용자는 초과수업시간을 초과 수업 시간을 기여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의 한 시간의 수업은 휴가 1시간으로 계산되며한 시간으로 계산되 며, 8시간의 초과수업은 평일 근무 하루로 계산된다. 4. 피고용자의 정규수업 시간 수는 주당 22시간이다. 피고용자의 수업시간수가 주당 22시간에 미 달하는 경우, 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부족시수에 대하여 일반교과수업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 5.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외 수업 이외의 근무를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지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6. 방학 중에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당 20시간까지 보충수업이나 영 어캠프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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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lace. 1. Employee shall work at one of the Gyeonggi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2. The Employer shall designate the Employee to work at the office of education, training centers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es affiliated by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during the school vacation period. In this case, the Employee shall not claim for any additional pay if the hours of work fall under the regular work hours (8 hours per day) and teaching hours (20 hours during vacation) stated in article 8. 제8조(근무시간). 1. 피고용자는 점심시간을 포함한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2. 피고용자의 근무시간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고용자(Employer’s Signature): 피고용자(Employee’s Signature):. 3. 피고용자의 정규 수업 시간 수는 주당 22시간이다. 학교장은 피고용자에게 근무시간 내 또는 외의 6시간까지의 초과수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당 6시간 이상을 요구할 경우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피고용자의 정규 수업 시간 수가 주당 2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고용자에게 부족시수에 대하여 일반교과수업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5.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용자는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용자는 시간당 2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피고용자는 초과수업시간을 기여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의 수업은 휴가 1시간으로 계산되며, 8시간의 초과수업은 평일 근무 하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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