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도분석 관련 조항 예시

민감도분석. 당기말 현재 유의적인 각각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한 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율 (1% 변동) (3,906,861) 4,515,100 미래 급여인상율 (1% 변동) 4,533,266 (3,992,790) 민감도분석은 제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분산을 고려하지는않았으 나, 사용된 가정에 대한 민감도의 근사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감도분석. 회사는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및 구매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등 입니다. 회사는 환위험을 주기 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포지션에 대해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8,859 (18,859) 19,224 (19,224) EUR 382 (382) 712 (712) JPY 2 (2) (20) 20 CHF (1) 1 (6) 6 GBP (23) 23 - - 합계 19,219 (19,219) 19,910 (19,91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감도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변동 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 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민감도 분석시에는 이자율과 같은다른 변수는 변동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8,457,008 (8,457,008) (41,260) 41,260 EUR 2,218,632 (2,218,632) 154,537 (154,537)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 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민감도분석. 당기말 현재 각각의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한 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할인율 (511,775,091) 574,982,541 미래 급여인상률 585,014,790 (529,491,531) 민감도분석은 제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분산을 고려하지는않았으 나, 사용된 가정에 대한 민감도의 근사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감도분석.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 대비 각 통화의 환율이 높거나 낮았다면, 당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당사가 각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 시에는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 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나, 합리적으 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율 변동의 정도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 (법인세 효과 반영 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구 분 변동 정도 당기말 전기말 USD 5% 3,550,045,739 3,550,045,739 4,798,097,078 4,798,097,078 JPY 5% 1,084,342 1,084,342 (2,949,711) (2,949,711) INR 5% 11,133,238 11,133,238 12,159,654 12,159,654 CNH 5% 133,183 133,183 138,113 138,113 합 계 3,562,396,502 3,562,396,502 4,807,445,134 4,807,445,134 당기말 현재 위에 제시된 통화에 비하여 원화의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다른 변수 가 동일하다면 위에 제시된 것과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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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