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제19조(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38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 약관제20조(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