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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 관리 관련 조항 예시

부적합사항 관리. (1) 계약자는 제작,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 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목을 현 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구매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자의 담당 검 사자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종결된 계약자 부적합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적합사항 관리. (1) 도급자는 제작,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의 처리 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 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목을 현 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KFE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KFE의 담당 검사자로부 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종결된 도급자 부적합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적합사항 관리. 1) 계약자는 설치, 시험, 검사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 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NFRI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부적합품목을 현 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NFR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NFRI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NFRI의 담당 검사자 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종결된 계약자 부적합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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