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관련 조항 예시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사항.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 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 한 절차에 따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사항. 위탁자또는신탁관리인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수탁자 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이경우신고또는절차의지연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 대하여수탁자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때 2. 위탁자및신탁관리인의 주소,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사망,행위능력 의변동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위탁자 및 수익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인감 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 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4.1 고객은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고객명(법적명칭),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2 고객은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